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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기간, 지급액(+ 계산기)카테고리 없음 2021. 1. 5. 00:40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네가 모르는 것" 세모네모 입니다.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주변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지인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의 조건 중 "180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홧김에 그만두었습니다. 그것도 해고를 당했죠. 만약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180일까지만 참고 견디다가 퇴사하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까지 가장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전에 미리 찾아보고 여쭤보는 것이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되긴 하지만요.
만약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 중 퇴사를 앞둔 분들, 특히 퇴직 기간이 다가오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을 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 힘들겠지만 중소기업, 중견 기업,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신의 직장으로부터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노무사 분들은 이런 상담 요청으로 노고가 많을지 예상이 됩니다.
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췌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호라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 안에서도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개입니다. 이 중 일반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
2)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회사의 경영사정 등)
-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도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
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임금 체불의 경우
5)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무엇이고 퇴직 전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은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여 줍니다.
클릭하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등장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 사진 참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 급여액이 환산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이 나왔을 텐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수령 기간)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2개월),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 시 150일(3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210(7개월), 10년 이상 근무 시 240일(8개월) 수령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은 동일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180일(6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7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8개월), 10년 이상은 270일(9개월) 수급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사 후 반드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 전 반드시 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이 있으니 온라인에서 사전에 듣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수급자격에 인정된 후는 한 숨 덜으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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