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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중간 정산 그리고 계산기)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22:56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네가 모르는 것" 세모네모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 방법과 지급 기한,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근속 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립니다.
저 또한 막상 계산해보니 예상 퇴직금 수령액과 실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당황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 제 글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임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달 평균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 = 한달 평균임금 X 근속연수입니다. 한달 평균임금 =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임금이란 기본급과 수당을 뜻하며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월급에는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 등이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안됨을 말합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를 말합니다. 회사 매출이 올라 추가로 지급받는 것처럼 경영 성과가 좋아 받게 되는 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전년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올해 연차보상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까지 쓰지 않은 연차는 못 돌려받는지입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올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보상비는 별도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연차수당에 대해 정리하자면 전년도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해 연차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속연수는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10년마다 윤달이 오기 때문에 어떤 해는 365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의 날짜 계산기를 이용합시다. 만약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365에 10을 곱한 값인 3650일이 아닌 3652일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만근 시 날짜 계산은 3652 나누기 365를 해줍시다.
자, 다시 위의 공식을 봅시다. 퇴직금은 한 달 평균 급여(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서 한달 평균 급여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임금, 최근 3개월 상여금, 최근 3개월 연차수당을 더한 값에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하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퇴사 전 3개월 근무일수는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입니다. 퇴사 전 2월이 껴있으면 그 날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년 만근한 사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일한 김사원이 있습니다. 퇴사는 2021년 1월 1일에 했다고 가정합시다. 김사원의 기본급은 200만 원이고 월 수당은 100만 원입니다. 2020년 수령한 상여금은 1200만 원이고, 2019년 미사용 연차로 인해 2020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24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위의 공식에 대입해봅시다.
임금은 기본급 200만 원 + 수당 1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며, 3개월치 임금은 300만 원에 3을 곱한 값인 900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1200만 원이며, 이를 월로 나누면 매월 100만 원이고 3개월치 상여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240만 원이며, 상여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3개월치 연차수당은 60만 원입니다.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더하면 총 1,260만 원이 되고 이를 퇴직 전 3개월인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은 13만 6,957원이 됩니다. 이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 평균 임금은 410만 8,695원이 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합시다. 근속연수 계산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수로 3,653일이며 이를 365로 나누면 10.xxxx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평균임금을 곱하면 대략 4,112만 720원이 나오네요.
대충 공식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3개월간 급여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미사용 연차수당을 알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또는 네이버에 접속합시다.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계산기가 표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급여,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참 쉽죠?
하지만 모르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과 개념에 대해 알고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결과 값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알고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더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사람과 회사와 협의가 된 경우 지급 기한을 14일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은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주택 마련, 본인이나 가족이 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거나 일용직, 임시직처럼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위 기준에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퇴직 시 지급 기한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아주 잘 정리한 채널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 글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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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과 중간 정산,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계산기와 같이 쓰니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셨으리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네가 모르는 것을 다루는 ㅅㅁㄴㅁ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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