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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봉 실수령액 표와 계산기, 내 올해 월급은?카테고리 없음 2021. 1. 6. 00:18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네가 모르는 것" 세모네모 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지 조금 됐죠. 해가 바뀔 때마다 찾아보는 자료인 듯합니다. 또 한 번 찾아보고 끝이 아닌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직접 글을 써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니 매년 초에 한번씩 찾아서 적어두면 다른 곳 갈 일 없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면 되거든요.
맨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계약된 연봉을 12로 나눈 것이 저의 월급인 줄 알았습니다. 첫 월급날이 되어 통장에 찍힌 급여를 확인해보았을 땐 실망을 금치 못했죠.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아닌 거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식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몰랐지요. 기본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연봉이 됩니다. 세전 연봉에서 각종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내고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내 월급에서 이러한 것들(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이 왜 빠지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모든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받고, 이를 실수령액이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쉽게 말해 우리가 일하여 번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4대 보험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하여 내는 것이죠.
매년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여러 가지의 사유로 변동이 있으며, 슬프게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슬프게도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연말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 인상률입니다. 만약 보험료와 세금이 오른 상황에서 연봉이 동결된다면 가슴 아픈 상황이 됩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봉을 책정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우리의 연봉을 12로 나눈 값, 즉 세전 월급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보험은 정확히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 은퇴 후에 국민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30대에 직장에 들어가 4대 보험을 내기 시작하여 65세에 은퇴했다면, 기본 연금액의 100%+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 출생했다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953년 ~1956년은 만 61세, 1957년 ~ 1960년은 만 62세, 1961년 ~ 1964년은 만 63세, 1965년 ~ 1968년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위험을 국민 상호 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병원에 진료받고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일을 하다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실업 예방 등을 위해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으로 산업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을 보호하거나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는 사업자, 평범한 회사원을 예로 든다면 회사에서 100% 부담함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라면 내게 됩니다.
각종 보험의 요율은 매년 바뀐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요율은 어떻게 변동되었을까요?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은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2.89% 인상되어 6.86%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43%씩 나누어 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와 근로자, 회사와 회사원이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이죠.
2021년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 4.5%씩 부담합니다.
올해 고용보험 요율도 작년과 같습니다. 1.6%로 회사와 근로자가 0.8%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0년보다 1.27% 인상된 11.52%를 부담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100,000원 부담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대략 10,250원 부담하는 것이죠.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속한 구간만 적어놓으려 했지만, 이왕 적은 거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1. 2021년 연봉 실수령액(2200만원 ~ 3900만원 구간)
연봉 2,500만 원의 경우 월 실제로 받는 급여는 약 186만원 입니다. 3,000만원의 경우 세전 250만원, 세후 약 222만원입니다. 연봉 3500만원이면 세전 약 291만원, 세후 256만원 정도 됩니다.
2. 2021년 연봉 실수령액(4000만원 ~ 5900만원 구간)
연봉 4,000만원 ~ 5,900만원 구간입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세전 333만원, 세후 289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세전 375만원, 세후 321만원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세전 416만원 세후 353만원입니다. 5500만원의 경우 세전 458만원, 세후 384만원입니다.
3. 2021년 연봉 실수령액(6000만원 ~ 7900만원 구간)
맨 우측이 연봉의 실수령액입니다. 6,000만원은 415만원, 7,000만원의 경우 세후 476만원, 7,900만원의 경우 세후 523만원이네요.
중앙의 항목은 1번을 참고하세요.
4. 2021년 연봉 실수령액(8000만원 ~ 1억 구간)
직장인들의 꿈인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세전 833만원, 세후 638만원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194만원 정도 공제되네요.
위의 표를 보고 자신의 4대 보험과 세금이 어느 정도 공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급여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난 오차를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에 접속하여 위처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급여액 중 세금 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대게 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전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계산하면 조금 더 정확한 자신의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좋아하는 유투버 중에 임현서라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박학다식하신 분입니다. 이 분께서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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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내 연봉이 아닌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늘 궁금해서 매년 찾아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받네(?)라며 실망을 하죠. 여러분 신축년 올해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네가 모르는 것을 다루는 ㅅㅁㄴ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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